국악 지도자 성범죄 11건 중 7건 미성년 피해

2026년 11월 2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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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악 지도자가 제자에 대한 권한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11건 가운데 7건에서 미성년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전한 한국일보의 판결 분석에 따르면 이 중 4건에는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됐다.

무슨 일이

입시와 진로를 좌우하는 지도자의 영향력, 선후배 관계로 얽힌 국악계의 위계가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피해는 교육 현장을 떠나거나 국악 공부 자체를 중단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국악 지도자가 제자에 대한 권한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11건 가운데 7건에서 미성년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전한 한국일보의 판결 분석에 따르면 이 중 4건에는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됐다.

입시와 진로를 좌우하는 지도자의 영향력, 선후배 관계로 얽힌 국악계의 위계가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피해는 교육 현장을 떠나거나 국악 공부 자체를 중단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대상은 2010~2026년 국악 지도자의 성범죄 관련 판결 11건이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레슨실이나 교실에서 벌어졌다.

지도자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교육의 일부로 내세우거나 학생의 진로에 대한 기대를 이용한 사례가 보도에 담겼다. 지도자에게 훈련과 진학, 향후 활동을 의존하는 관계가 범행에 악용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판소리 지도자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유지됐다. 서울 국악 전문 고교의 피리 지도자 유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목포의 대금 지도자 문씨에게는 보도에 언급된 가해 행위로부터 8년 넘게 지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위를 잃었다.

유씨의 한 피해자는 전공자가 적고 선후배 간 연결이 긴밀한 국악계에서 사실을 알릴 경우 유씨의 동료나 선배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코리아타임스는 이번 기사가 자매지 한국일보 보도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번역한 뒤 자사 편집을 거쳤다고 밝혔다.

진해의 예술단장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유지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국 국악 공부를 포기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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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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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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