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차단 거부…연방법원 판결

2026년 5월 28일(5개월 전)|
중립koreatimes

뉴스 브리핑

AI 요약

핵심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차단 요청을 기각했다. 아직 어떤 정부 기관도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않아 원고 측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무슨 일이

민주당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투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 양원 장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차단 요청을 기각했다. 아직 어떤 정부 기관도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않아 원고 측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투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 양원 장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칼 니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월 31일 서명된 행정명령에 대한 민주당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전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데이터를 활용해 각 주의 적격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우정청(USPS)이 사전 승인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니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은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어떤 기관도 원고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집행한 바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현재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 행정명령이 각 주의 선거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합법적으로 등록된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연방 기관이 구체적인 집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행정명령에는 각 주가 선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주(州) 연합이 제기한 별도 소송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 앞에서 계류 중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왔으며, 이는 법원과 선거 당국에 의해 일관되게 부정됐다.

이번 판결로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보스턴 소송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경우, 전국적 집행 이전에 또 다른 법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출처

The Korea Times

koreatimes

카테고리

정치

게시 시점

2026년 5월 28일

5개월 전

기사 톤

중립

원문 기사에서 전체 맥락 확인하기

The Korea Times 원문으로 이동해 전체 기사, 인용문, 세부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mail-in-voting#trump-executive-order#federal-courts#voting-rights#2026-midterms#election-law

주간 OC 한인 소식, 매주 금요일 아침

이번 주 추천 식당, 다가오는 행사, 새로 올라온 매물·구인구직을 한 통의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