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은행에 이란 멜라트은행 배상 명령

2026년 5월 29일(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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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은행(BOK)에 이란 멜라트은행(Mellat Bank)의 2019년 임시 예금 계좌 개설 요청을 부당 거부했다며 10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를 근거로 한 금융 서비스 거부가 국내 법원에서 유효한 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선례로 주목된다. 멜라트은행이 주장하는 이자 손실 총액은 1045억 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은행(BOK)에 이란 멜라트은행(Mellat Bank)의 2019년 임시 예금 계좌 개설 요청을 부당 거부했다며 10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를 근거로 한 금융 서비스 거부가 국내 법원에서 유효한 논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리는 선례로 주목된다. 멜라트은행이 주장하는 이자 손실 총액은 1045억 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1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9일 보도했다.

멜라트은행은 2019년 6월 하루짜리 임시 예금 방식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겠다는 요청을 한국은행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한국은행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 부재 ▲미국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 등재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SDN 등재를 근거로 한 한국은행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멜라트은행이 미 정부 특별지정 국가명단(SDN)에 올라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의 타당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멜라트은행은 2024년 12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좌 개설 거부로 인한 이자 손실이 104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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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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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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