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턴 영업허가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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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OC) 스탠턴 시의회가 불법 행위나 민원 유발 행위로 영업허가가 거부·취소된 장소에 3년간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Voice of OC가 보도했다.
무슨 일이
이번 조치는 방치 건물, 모텔, 스모크숍, 크라톰 판매, 오락용 아산화질소 판매, 노숙 문제 등을 겨냥해 온 스탠턴 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Voice of OC는 전했다.
오렌지카운티(OC) 스탠턴 시의회가 불법 행위나 민원 유발 행위로 영업허가가 거부·취소된 장소에 3년간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Voice of OC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방치 건물, 모텔, 스모크숍, 크라톰 판매, 오락용 아산화질소 판매, 노숙 문제 등을 겨냥해 온 스탠턴 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Voice of OC는 전했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스탠턴 시의회는 9월 22일 회의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영업허가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업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장소에 대해 3년 동안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직원 보고서는 “The ‘cooling off’ period allows the City to ensure that business locations where illegal activity took place do not become a “hot spot” for repeated activity,”라고 밝혔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개정된 절차에 따르면 영업허가 취소 여부는 부시티매니저가 결정한다. 항소 절차에서는 해나 신-헤이돈 스탠턴 시티매니저 또는 그 지명자가 청문 담당관을 맡는다고 Voice of OC는 보도했다.
크리스털 란다바조 스탠턴 지역·경제개발국장은 이미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같은 시설이나 유사 시설에 대해 새 허가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3년 제한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란다바조 국장은 9월 22일 회의에서 “Because we do currently have that provision in place for revoked licenses, it has allowed us to prevent that same business from starting over after such an investment has gone in to remove the nuisance business,”라고 말했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홍다오 응우옌 스탠턴 시검사는 지난 약 1년 동안 시가 “illegal conduct, illegal adult activity, selling illegal tobacco or other drug-related paraphernalia.”와 관련된 업체들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고 Voice of OC는 보도했다.
란다바조 국장은 “Sometimes when you have a bad operator, it attracts other bad operators.”라고 말했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Voice of OC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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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약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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