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두 번째 청소년과 합의…스냅챗 소송 계속

2026년 10월 31일(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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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청소년들과 소송 중이던 메타(Meta)가 두 번째 청소년과도 합의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스냅챗(Snapchat)만 피고로 남은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슨 일이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아동의 중독적 이용을 유도했다는 수천 건의 소송 중 하나라고 ABC7은 전했다. 남은 재판에서는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스냅챗이 설계됐다는 원고 측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회사 측 입장이 맞서게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청소년들과 소송 중이던 메타(Meta)가 두 번째 청소년과도 합의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스냅챗(Snapchat)만 피고로 남은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아동의 중독적 이용을 유도했다는 수천 건의 소송 중 하나라고 ABC7은 전했다. 남은 재판에서는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스냅챗이 설계됐다는 원고 측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회사 측 입장이 맞서게 됐다.

ABC7에 따르면 스냅챗을 상대로 청구를 이어가는 원고 두 명은 각각 16세와 18세다. 양측의 모두진술은 수요일로 예정돼 있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적·문제적 이용으로 우울증, 섭식장애, 자해, 신체이형장애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문제 삼은 기능에는 스냅스트릭스(Snapstreaks), 스냅스코어(Snapscores), 푸시 알림과 필터 등이 포함됐다.

스냅(Snap)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아이위트니스 뉴스(Eyewitness News)에 보낸 입장에서 보호 장치와 안전 도구, 교육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스냅챗을 실행하면 피드가 아닌 카메라가 열리며, 이용자 간 사회적 비교를 유도하는 지표도 없다는 입장이다.

ABC7은 메타가 연루된 별도 소송 결과도 전했다.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YouTube)의 과실을 인정하고 젊은 여성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메타는 지난 8월 전국의 주 법무장관들과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도 이르렀으며, 여기에는 이용 시간 제한과 공개되는 '좋아요' 수 삭제 등 아동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ABC7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모회사인 메타는 이번 합의에 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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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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