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선거 우편물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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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한인 영주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유권자 등록 안내문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보도했다.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등에 대한 연방 당국의 기소가 이어지면서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슨 일이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권자 등록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자체도 투표 관련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고의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투표하면 사안에 따라 중대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한인 영주권자가 신청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유권자 등록 안내문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보도했다.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등에 대한 연방 당국의 기소가 이어지면서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권자 등록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행위 자체도 투표 관련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고의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투표하면 사안에 따라 중대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업무를 처리하는 등록 자격 보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이뤄진다. 주 당국은 자격이 없다고 밝힌 신청자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등록 사례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다.
온라인 경험담에 등장하는 우편물은 투표용지뿐 아니라 유권자 등록 자료와 기타 선거 안내물도 포함한다. 이 매체의 보도만으로는 해당 우편물이 어떤 경위로 수신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0월 19일 캘리포니아 영주권자 2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코리아타임스는 적용 혐의에 부정 유권자 등록, 불법 투표, 귀화 절차 중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스가 인용한 라디오코리아(Radio Korea)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 한인 여성 제니퍼 정(31)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가 유권자 등록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2024년 11월 선거에서 투표한 뒤, 귀화 면접에서 투표 이력에 관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착오로 유권자 등록이 된 주민은 거주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과거 위반 행위에 따른 이민법상 불이익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The Korea Times
koreatimes
정치
2026년 11월 2일
3일 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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