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케네디센터 트럼프 명칭 위법 판결

2026년 5월 29일(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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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 공연예술센터(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 불법 추가됐다고 판결하고, 2주 내 명칭 제거와 리노베이션을 위한 임시 폐쇄 계획 중단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이번 판결은 의회만이 연방 법령에 따라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공공시설 개명·개조 시도에 대한 사법 제동으로 평가된다.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의회 승인 없이 케네디 공연예술센터(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 불법 추가됐다고 판결하고, 2주 내 명칭 제거와 리노베이션을 위한 임시 폐쇄 계획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의회만이 연방 법령에 따라 케네디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공공시설 개명·개조 시도에 대한 사법 제동으로 평가된다.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BC7이 보도했다. 비티 의원은 케네디센터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핵심 쟁점을 명확히 했다.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는 의회 승인 없이 개명될 수 있는가? 법령의 문면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그 답은 '아니오'다. 또한 그 어떤 개인도 건물 정면 현관에 기념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 3월 16일 진행한 임시 폐쇄 의결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들이 폐쇄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결은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며 해당 의결을 "정보가 부족하고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절차"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65년 착공한 케네디센터를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폐쇄하고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연면적 150만 평방피트(약 13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건물은 심각한 누수 피해와 수십 년 된 노후 설비 교체가 시급하며, 의회는 이미 2억5천700만 달러의 복원 예산을 승인한 상태라고 ABC7은 전했다.

케네디센터 홍보 부사장 로마 다라비(Roma Daravi)는 29일 "항소심에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문화 공헌을 인정한 이사회 의결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티 의원은 AP통신에 "이제 직원들이 복귀하고 케네디센터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재임 중 백악관 동관을 철거해 연회장을 짓고 각종 연방 건물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추가해온 행보에 대한 일련의 법적 도전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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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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