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위헌 관세 1660억 달러 환급 절차 법원과 논의

2026년 6월 9일(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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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국제무역법원에서 판사와 협의를 열어 위헌 판정을 받은 관세 1,660억 달러의 환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코리아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무슨 일이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수입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개별 소송 부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국제무역법원에서 판사와 협의를 열어 위헌 판정을 받은 관세 1,660억 달러의 환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코리아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수입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개별 소송 부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비상권한을 발동해 부과한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려 미국 무역 역사상 최대 규모 환급 절차를 촉발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CBP는 이후 220억 달러를 재무부로 환급 완료했으며, 1단계 청구분으로 약 900억 달러를 수리했다. 1단계 환급 추정 총액은 1,270억 달러다.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6월 3일 법원 기록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협의를 사실상 화해 협상으로 규정했다. 이튼 판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법률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했거나 확립된 판례로 해결됐다. 남은 것은 이른바 화해 협상"이라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수입업체들은 이튼 판사에게 불법 관세를 납부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허가가 내려지면 단일 법원 명령이 전체 대상자에게 적용돼 개별 소송 없이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더 복잡한 2단계 문제는 이미 '청산(liquidated)' 처리된 오래된 관세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CBP는 현행법상 수입업체가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산 완료 관세를 환급할 행정 권한이 없다. 이 조항은 소규모 업체에 특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 한인 도·소매 수입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별 소송 비용이 환급액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실상 환급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CBP 청장의 법정 직접 출석을 명령한 이전 결정에 대해 별도로 집행 정지를 발령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위헌 관세 총액 1,660억 달러 중 220억 달러는 환급 완료, 약 900억 달러는 1단계 청구가 수리됐다. 법원이 집단 소송을 허가할 경우 소규모 한인 수입업체들도 개별 소송 없이 잔여 환급금을 청구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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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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