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유해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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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유해물질 관리 강화

2026년 9월 21일(약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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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어바인 시의회가 22일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 파악과 주민 통보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논의한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에는 더 넓은 통보 의무와 계획위원회 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이번 논의는 가든그로브와 라하브라 등 오렌지카운티(OC) 내 유해물질 사고 이후 나왔다. 지난 5월 가든그로브에서는 폭발 직전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탱크 문제로 5만 명 넘게 대피했다.

어바인 시의회가 22일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 파악과 주민 통보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논의한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에는 더 넓은 통보 의무와 계획위원회 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가든그로브와 라하브라 등 오렌지카운티(OC) 내 유해물질 사고 이후 나왔다. 지난 5월 가든그로브에서는 폭발 직전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탱크 문제로 5만 명 넘게 대피했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어바인 시의회는 22일 오후 4시 유해물질 관련 조닝 규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험관리계획(RMP)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 통보와 토지이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시 직원들에게 급성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예비 목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에 등록된 어바인 내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은 1천100곳을 넘었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사고방출예방 프로그램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7곳이었다.

현행 어바인 규정은 월넛 지역의 의료·과학 조닝 구역과 노스우드의 연구개발 업체 등 두 구역에서만 0.25마일 반경 통보를 다룬다. 개정안은 RMP 대상 시설에 0.25마일 내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 직원들은 일반적인 공공 통보 반경을 500피트에서 0.25마일로 넓히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또 계획위원회가 주변 토지 이용과 공중 보건·안전 측면에서 해당 시설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멜린다 리우 어바인 시의원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 계획과 대응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마이크 캐럴 어바인 시의원도 비상 상황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소방·응급 대응 인력이 지역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직원들은 1997년부터 관련 업무를 맡아 온 카운티 보건관리청과 OC 소방국이 일부 유해화학물질 규정을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Voice of OC는 보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Voice of OC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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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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