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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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법원 3인 판사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을 보호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일부 유지했다.
무슨 일이
이번 2대1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전국적 법적 공방의 일환이다.
미 연방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법원 3인 판사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을 보호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일부 유지했다.
이번 2대1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둘러싼 전국적 법적 공방의 일환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트 윌킨스(Robert Wilkins) 판사(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는 이 정책이 "정치적으로 비인기 집단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단순한 욕구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주디스 로저스(Judith Rogers) 판사는 다수 의견에 합류하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저스틴 워커(Justin Walker) 판사는 소수 의견에서 "군이 원고들을 복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문성도,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며 "헌법은 그 권한을 의회와 최고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이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사람을 복무 부적격으로 추정하는 세부 지침을 발령했다. 이에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6명과 입대 희망자 2명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나 레예스(Ana Reyes)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025년 3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항소법원은 이 금지명령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적용 범위를 현역 장병에 한정하고 입대 희망자는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부는 DC 순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유지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제기돼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연방법원마다 상충되는 판결이 누적되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ABC7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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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6월 1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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