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아동 이용 차단 미흡 혐의 공식 제기

2026년 4월 29일(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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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Meta)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를 2026년 4월 29일 공식 제기했다. 집행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이번 제재는 EU의 핵심 온라인 안전법인 디지털서비스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Meta)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를 2026년 4월 29일 공식 제기했다. 집행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EU의 핵심 온라인 안전법인 디지털서비스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인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메타의 현행 안전장치가 법적 요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접속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르쿠넨 집행위원은 또 "이용 약관은 단순한 문서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유럽 내 13세 미만 아동의 10~12%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메타는 이 수치가 약 10년 전 실시된 이용자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메타는 현재 13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혐의 제기 다음 주에 추가적인 아동 보호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대변인은 "연령 확인은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업계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위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혐의 제기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2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졌다. 메타는 집행위의 최종 결정 전에 소명 기회를 갖는다. DSA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혐의는 아직 예비 단계로, 메타는 집행위의 최종 결정 전에 소명 기회를 갖는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에 더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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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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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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