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카스포키즈 허위광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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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법원이 자동차 기부 단체 카스포키즈(Kars4Kids)의 광고가 허위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현행 광고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기부금이 미국 내 불우 아동을 돕는 데 쓰인다고 암시한 광고와 달리, 자금 대부분이 뉴욕·뉴저지 및 중동의 정통 유대교 프로그램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단체의 모금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법원이 자동차 기부 단체 카스포키즈(Kars4Kids)의 광고가 허위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현행 광고 방송 중단을 명령했다.
기부금이 미국 내 불우 아동을 돕는 데 쓰인다고 암시한 광고와 달리, 자금 대부분이 뉴욕·뉴저지 및 중동의 정통 유대교 프로그램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단체의 모금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카스포키즈가 캘리포니아 허위광고법(False Advertising Law)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오렌지카운티 주민은 기부금이 전국 불우 아동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믿고 자동차를 기증했으나, 실제로는 자금 대부분이 뉴욕·뉴저지 및 중동 정통 유대교(Orthodox Jewish)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원고 측 앤서니 그레이엄(Anthony Graham) 변호사는 ABC7 로스앤젤레스에 "그들이 공중을 알고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해냈다"고 밝혔다.
법률 분석가 니마 라흐마니(Neama Rahmani)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정작 자금이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의 나이 든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스포키즈 측은 홈페이지에서 유대교 단체임을 이미 공개해 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웬디 커완(Wendy Kirwan)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는 ABC7 로스앤젤레스에 "이 소송은 변호사들이 자선 기금을 가로채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법과 사실이 우리 편이기에 항소심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변호사는 별도로 진행 중인 연방 집단소송에서 잠재 배상금이 최소 4억 달러(약 5,600억 원)에서 5억 달러(약 7,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포키즈는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결함 있는 판결'로 규정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나 검찰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경우 형사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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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7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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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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