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 머스크 오픈AI 소송 시효 도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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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소멸시효를 도과했다고 판정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3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무슨 일이
배심원단의 판정은 소송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 문제만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치 약 8,500억 달러(약 1,180조 원)로 평가받는 오픈AI의 영리 구조는 이번 판결로 당장의 법적 위협을 피하게 됐다.
미 연방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소멸시효를 도과했다고 판정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3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의 판정은 소송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 문제만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치 약 8,500억 달러(약 1,180조 원)로 평가받는 오픈AI의 영리 구조는 이번 판결로 당장의 법적 위협을 피하게 됐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창업자로 참여해 총 3,800만 달러(약 528억 원)를 기부했으나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4년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픈AI 측은 마지막 기부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상태라며 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 본안을 다루지 않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목적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영리 사업에 전용했다며 비영리 구조 복귀를 요구했다. 만약 그가 승소했다면 챗GPT(ChatGPT) 운영사 오픈AI의 영리 기반에 직격탄이 됐을 것이다. 오픈AI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130억 달러 투자 약정), 아마존(Amazon), 소프트뱅크(SoftBank) 등이 대규모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후 변론에서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Steven Molo)는 창립 취지를 강조했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몰로 변호인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오픈 소스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 측 변호인 사라 에디(Sarah Eddy)는 머스크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다. 에디 변호인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의 자녀를 낳은 사람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배심원단의 시효 판정이 권고적 성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픈AI는 현재 약 8,5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챗GPT의 폭발적 성장과 잇따른 대형 투자 유치에 따른 것이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를 떠난 뒤 스페이스X(SpaceX)와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통해 경쟁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소송의 피고 올트먼 CEO는 2023년 11월 이사회로부터 전격 해임됐다가 불과 수일 만에 복직된 바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The Korea Times
koreatimes
커뮤니티
2026년 5월 18일
5개월 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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