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어 교사 노조, 노동권·반차별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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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어 원어민 교사 노동조합이 조직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권 교육과 반차별 입법 촉구에 나섰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3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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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외국어 교사 지부는 2024년 명칭을 변경하고 영어 외 중국어·일본어 강사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했다. 사용자 보복과 비자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외국인 교사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한국 외국어 원어민 교사 노동조합이 조직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권 교육과 반차별 입법 촉구에 나섰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30일 보도했다.
한국노총 산하 외국어 교사 지부는 2024년 명칭을 변경하고 영어 외 중국어·일본어 강사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했다. 사용자 보복과 비자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된 외국인 교사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외국어 원어민 교사 지부(Native Teachers' Branch)는 2024년 기존 '원어민 영어교사 지부'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중국어·일본어 강사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서울 지부장 데이(Day)는 코리아타임스에 "이제는 중국어·일본어 원어민 강사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그들에게 더 열린 조직이 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노조의 핵심 활동은 한국 노동법 교육이다. 데이 지부장은 "노동권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한다. 한국에 오래 있어도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데 영어 번역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한국 직장 문화에 맞는 협상 방법도 지도한다. 데이 지부장은 "특히 신규 영어 강사들은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협상 방식을 모른다. 직접적인 접근은 대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잘 준비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의 보복도 해결 과제다. 데이 지부장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보복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소규모 노조라 한 명을 해고하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영어 강사가 수백 명 더 있다. 학교와 학생이 좋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약 2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를 열었다. 충청 지부장 오스틴(Austin)은 "우리 조합원 상당수가 10년 넘게 한국에 살며 가정을 꾸렸다. 우리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노동법의 이행 여부는 우리에게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계속 조직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원 원장들은 이미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20년 넘게 노동자 대표가 없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권은 1998년 5월 22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 이 지부는 2005년 설립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및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와 협력하며, 2026년 5∼9월 무료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이 지부장은 4월 26일 집회에서 "우리가 이민자라도 우리도 인간"이라며 "학대와 트라우마, 죽음을 고용의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The Korea Times
koreatimes
커뮤니티
2026년 4월 30일
6개월 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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