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수, 여성 비하 발언으로 강의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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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사립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해 학생들이 공식 진정을 제출했고, 대학 측이 강의 배제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징계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무슨 일이
이번 사안은 한국 대학가에서 교수의 수업 중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다.
대전 소재 사립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해 학생들이 공식 진정을 제출했고, 대학 측이 강의 배제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징계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 대학가에서 교수의 수업 중 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다.
논란은 2025년 11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B 교수의 수업 중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해 12월 대학 측에 공식 진정을 제출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대학 측은 진정을 접수하고도 해당 교수가 강의를 계속하도록 허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학생들의 비판을 받았다.
B 교수는 수업 중 "한국 여성 10명 중 8명은 아마 용돈 벌이를 위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이 같은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대학 재단은 2026년 5월 최종 징계를 확정했다. B 교수는 강의·학업 상담·학생 지도 업무에서 배제되고,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다. 징계에 파면이나 해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는 "교직원 대상 통합 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국일보에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 대학가에서 교원의 수업 중 부적절 발언에 대한 징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교원 비위에 대한 대학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학생 사회의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도는 코리아타임스의 자매지 한국일보의 기사를 코리아타임스가 29일 전재한 것이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The Korea Times
koreatimes
커뮤니티
2026년 5월 29일
5개월 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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