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튼 화재 이재민, 월세 폭리 혐의 집주인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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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화재 이재민, 월세 폭리 혐의 집주인 피소

2026년 5월 30일(5개월 전)|
중립a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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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캘리포니아주(州)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레닉(Renick) 가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임대료의 약 3배에 달하는 월 1만5천달러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다.

무슨 일이

이번 소송은 LA 카운티의 산불 관련 가격 폭리 방지 규정 만료 하루 전 제기됐다. 화재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적정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재조명하며, 오렌지카운티(OC) 등 남캘리포니아 전역에 시사점을 던진다.

캘리포니아주(州)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레닉(Renick) 가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임대료의 약 3배에 달하는 월 1만5천달러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LA 카운티의 산불 관련 가격 폭리 방지 규정 만료 하루 전 제기됐다. 화재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적정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재조명하며, 오렌지카운티(OC) 등 남캘리포니아 전역에 시사점을 던진다.

레닉 가족은 이튼 산불로 알타데나 자택에서 쫓겨난 뒤 로스앤젤레스 글래셀파크(Glassell Park)의 침실 3개짜리 주택을 임차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 가족에게 월 1만5천달러에 가까운 임대료를 청구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 가격 폭리 방지법상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약 3배 초과한 금액이다.

LA 시검사(City Attorney) 사무소는 임대 수주 만에 해당 집주인에게 주법(州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ABC7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후 수개월 동안 초과 임대료 청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캔디 레닉(Candy Renick)은 "이런 대형 화재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집주인이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ABC7에 말했다.

레닉 가족의 대리인 렌트 브리게이드(The Rent Brigade)의 첼시 커크(Chelsea Kirk) 변호사는 "산불 피해 회복은커녕 멈춰 버렸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적정 가격의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LA를 아예 떠났다"고 밝혔다.

ABC7에 따르면 이튼 화재 이후 일부 지역 임대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200%까지 급등했다. 레닉 가족은 현재 알타데나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번 소송은 LA 카운티의 산불 관련 가격 폭리 방지 규정 만료 하루 전 제기됐다. 이재민 보호를 위한 비상 규정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했는지, 앞으로 남겨진 법적 구제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커지고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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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0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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