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싸움 후 숨진 12세 소녀, 의료검시관 '자연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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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싸움 후 숨진 12세 소녀, 의료검시관 '자연사' 판정

2026년 5월 20일(5개월 전)|
중립abc7

뉴스 브리핑

AI 요약

핵심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의료검시관이 2026년 2월 레세다(Reseda) 학교 싸움 후 숨진 12세 소녀 킴벌리 사발레타(Khimberly Zavaleta)의 사인을 자연사로 판정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2026년 5월 20일 보도했다.

무슨 일이

유가족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6년 4월에는 미성년자 1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이번 자연사 판정으로 법적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의료검시관이 2026년 2월 레세다(Reseda) 학교 싸움 후 숨진 12세 소녀 킴벌리 사발레타(Khimberly Zavaleta)의 사인을 자연사로 판정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2026년 5월 20일 보도했다.

유가족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6년 4월에는 미성년자 1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이번 자연사 판정으로 법적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LA 카운티 의료검시관(Medical Examiner)은 사발레타의 사인을 외부 충격과 무관한 혈관의 자연 파열로 결론지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유가족은 2026년 2월 싸움 중 상대방이 금속 물병으로 딸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로 인한 뇌 손상이 수일 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사 로버트 글래스만(Robert Glassman)은 ABC7 로스앤젤레스에 이번 보고서가 "킴벌리에게 일어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6년 2월 레세다 소재 학교에서 발생했다. 2026년 4월에는 미성년자 1명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의료검시관의 자연사 판정은 이 형사 사건과 LAUS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AUSD는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안전 관리와 교내 사고와 학생 사망의 법적 인과관계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가족의 LAUSD 상대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미성년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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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BC7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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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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