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후 이혼 4027건, 3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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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후 이혼 4027건, 3년 연속 증가

2026년 5월 28일(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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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일본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사후 이혼(死後離婚)' 신청 건수가 4,027건에 달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부모 간병 의무를 피하려는 실용적 동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8일 보도했다.

무슨 일이

이번 추세는 일본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 역할, 특히 며느리에게 집중된 간병 의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유교적 돌봄 문화를 공유하는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지는 흐름이다.

일본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사후 이혼(死後離婚)' 신청 건수가 4,027건에 달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시부모 간병 의무를 피하려는 실용적 동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8일 보도했다.

이번 추세는 일본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 역할, 특히 며느리에게 집중된 간병 의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유교적 돌봄 문화를 공유하는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지는 흐름이다.

사후 이혼이란 배우자 사망 후 시가(媤家) 또는 처가와의 법적 인척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다. 시부모 등 인척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종료되며, 자녀와 조부모 간 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사후 이혼 신청은 201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정점에 달한 후 2021년까지 감소했으며, 2022년 이후 다시 반등해 2024년에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초기에는 가부장적 가족 규범에 대한 문화적 반발이 주된 동기였다. 일본 니케이(Nikkei)는 "며느리가 남편 사망 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거나 선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전통적 기대를 거부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보도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인용했다.

최근에는 동기가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니케이는 "간병 의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団塊) 세대'(1947~1949년생)가 2024년 기준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족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069만 명에 달하며, 가족 중심의 비공식 간병 체계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생존 배우자가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인척과의 법적 관계가 종료된다. 상대방의 동의나 통보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일보(Hankook Ilbo)를 인용한 코리아타임스는 2010년대 신청자가 문화적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젊은 여성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간병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온 세대의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The Korea Tim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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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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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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