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탑승권으로 LA행 항공기 탑승한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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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25세 남성이 위조 탑승권으로 로스앤젤레스(LA)행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무단 탑승해 항공편을 3시간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무슨 일이
목적지가 LA였던 이번 사건은 미국 공항 보안 검색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남가주 항공 이용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25세 남성이 위조 탑승권으로 로스앤젤레스(LA)행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무단 탑승해 항공편을 3시간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목적지가 LA였던 이번 사건은 미국 공항 보안 검색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남가주 항공 이용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리요미는 5월 18일 조지 부시 국제공항(IAH)에서 미국 교통안전청(TSA) 검색대를 통과한 뒤 LA행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여객기에 위조 탑승권으로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TSA는 성명을 통해 "오리요미가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유효한 탑승권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수사 당국은 해당 탑승권을 위조 문서로 규정하고 있어 설명이 엇갈린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오리요미가 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로 이동한 뒤 비행기에 오르는 장면이 담겼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전했다. 항공기가 게이트를 벗어나 활주로로 이동하는 사이 그는 기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승무원들의 신원 확인 요구에 가짜 이름을 댔다.
법 집행관들이 오리요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3시간 지연됐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당국은 처음에 오리요미에게 불법 침입 경고 조치만 한 채 돌려보냈지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그를 체포했다. 보석금은 1만 5천 달러로 책정됐다.
6월 9일 법원 심리에서 판사는 기존 보석금을 유지하고 발목 모니터 착용 및 해리스 카운티와 인근 카운티 내 거주를 명령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전했다.
오리요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았을 뿐 탑승권이 위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일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에 밝혔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ABC7 Los Angeles
abc7
지역 뉴스
2026년 6월 9일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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