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이민요원 신분증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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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州)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한 주 법률의 효력을 23일(현지시간) 정지시켰다. 법원은 해당 법이 연방 최고법 원칙(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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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 투명성 강화를 추구해온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 내 최대 이민자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오렌지카운티(OC)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州)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신분증 착용을 의무화한 주 법률의 효력을 23일(현지시간) 정지시켰다. 법원은 해당 법이 연방 최고법 원칙(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 단속 투명성 강화를 추구해온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 내 최대 이민자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오렌지카운티(OC)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9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마크 J. 베넷(Mark J. Bennett)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률이 "연방정부의 기능 수행을 직접 규율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것이 연방법의 우위를 정하는 연방 최고법 원칙(Supremacy Clause)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가 이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사례가 이어지자 2025년 착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위장 수사 요원, 방호장비 착용 상황, 전술 임무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1월 "이 법이 요원들을 괴롭힘, 신상털기, 폭력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DOJ) 측 변호인단은 올해 3월 3일 심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쳤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 전에도 임시 행정 명령으로 이미 법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앞서 법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별도 법률 역시 2026년 2월 연방 판사에 의해 효력이 중단됐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며, 최종 판결 전까지 신분증 착용 의무화 법률의 시행은 계속 중단된 상태로 남는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ABC7 Los Angeles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기사 정보
ABC7 Los Angeles
abc7
정치
2026년 4월 23일
6개월 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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